집을사면끝이아니다.
살때도,가지고있을때도,팔때도세금이붙는다.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는모든부동산거래에서빠지지않는다.
이번글에서는초보자가알아야할3대부동산세금의기본구조를
예시와함께한눈에정리해본다.
①취득세:집을살때1회납부
취득세는부동산을취득할때1회납부하는세금이다.
매매,상속,증여,분양등모든취득행위에적용된다.
- ✔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60일이내
- ✔신고하지않으면가산세추징
세율예시:
- 1주택자:1.1~3%
- 조정지역2주택자:8%
- 법인명의:12%
예시:서울6억아파트구입→1.5%적용시약900만원취득세
감면사례:생애최초구입자·85㎡이하·1.5억이하주택은취득세50~100%감면가능
주의:일시적2주택도기한내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1주택간주→중과방지가능
②재산세:매년6월1일기준부과
재산세는부동산보유에따라매년부과되는세금이다.
- ✔7월,9월두번분할납부
- ✔공시가격기준,세율은0.1~0.4%+교육세
예시:공시가3억→연재산세약30만~60만원수준
종부세비교:
- 1주택:공시가11억초과시종부세추가부과
- 2주택이상:6억초과부터과세
- 실거주+고령자감면요건충족시세부담크게줄어듦
③양도소득세:팔때차익에과세
양도세는집을팔아서차익이발생했을때과세되는세금이다.
- ✔기본세율6~45%
- ✔보유기간,거주기간,주택수에따라중과또는비과세적용
예시:3억매입→6억매도→차익3억
→장기보유공제30%+기본공제250만원차감후과세표준산정
비과세조건:1세대1주택+2년보유+2년거주(조정지역)
중과사례:서울아파트2주택→양도세최대70%중과
법인명의매도시:기본20%+추가세10%
④실거주자와임대인의절세전략차이
- ✔실거주:2년이상거주→양도세완전비과세가능
- ✔임대:임대사업자등록→취득세,재산세감면가능
- →단,임대의무기간위반시추징주의
⑤초보자가자주실수하는포인트
- ✔전입신고누락→실거주기간불인정
- ✔증여후5년내양도→증여세+양도세이중과세가능
- ✔분양권도1주택간주→양도세중과가능성
- ✔이사당일중복보유→일시적2주택예외규정확인필수
마무리
세금은단순히‘내야하는돈’이아니다.
제도를이해하고전략적으로움직이면덜낼수있다.
취득세는살때,재산세는가지고있을때,양도세는팔때.
3단계세금흐름을이해하면부동산의진짜비용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