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사는건감정의결정일수있지만,
계약서는이성적으로작성해야합니다.
단한줄의특약누락,
중개사말만믿고넘어간조항하나가
수백만원,심하면수천만원의손실로이어질수있습니다.
부동산계약서를쓰기전,
반드시알아야할핵심체크포인트를실제사례중심으로정리해드립니다.
①표제부·물건정보는등기부와‘완전히’일치해야합니다
사례1. "호수만다르게써도무효가된다"
서울강동구사례.매수인102동1101호계약예정.계약서에101동1101호로오기재.
계약당일발견못하고계약금5천만원송금.
→매도인:"내가틀렸지만계약은유효"주장
→법원:"서명내용과실물불일치로무효"판단
- ✔주소,동호수,대지권면적,지목,구조까지등기부등본과100%일치확인
- ✔빌라는전유면적과광고면적다를수있음
②특약사항은계약의중심이다
사례2. "세입자퇴거후인도조건이었는데말바꿈"
전북전주.세입자계약만료예정.구두합의"퇴거후인도"→특약기재안됨.
→매도인:"세입자못나감,인수하세요"→매수인계약해제→계약금손실
- ✔세입자인도조건,수리유무,잔존물품포함여부는특약에명시
예시특약문구:
- 매도인은잔금일이전까지임차인명도완료및공실인도함.
- 설치가전(에어컨,붙박이장등)은매수인에게무상이전함.
③중개수수료는법정상한초과불가
사례3. "계약후수수료200%요구"
5억2천매매.계약후중개사"관례상0.9%"→매수인0.5%송금후신고→과태료
- ✔매매6억이하:0.5%가상한.금액별상한표참조
- ✔영수증필수,자격증및소속확인
④등기이전일=잔금일=인도일이원칙
사례4. "잔금쳤는데등기이전안됨"
잔금송금완료.매도인등기서류지연→등기3일지연→사이에가압류등기시리스크
- ✔등기필증,인감,위임장등등기서류사전확인
- ✔등기이전전입주는대항력없음
⑤등기부등본은최소2회이상확인
사례5. "계약후가압류등기발생"
계약당시등기정상→잔금일5일전가압류등기발생→매수인손해
- ✔계약전1회,잔금1~2일전1회열람필수
-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등기유무확인
마무리
부동산계약서는중개사가작성해주는문서가아니라
당신의권리와책임을법적으로보장하는문서입니다.
- ✔광고보다등기부
- ✔말보다특약란기재
- ✔확인없이서명금지
“계약은꼼꼼함이이긴다.” 이철칙을기억하세요.